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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3개 조문

국세기본법 시행령

제25조의4

조문 37 / 123
제25조의4
기한 후 과세표준신고
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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